'주가 누르기' 꼼수 상속 차단…저PBR·급락주 세금 더 물린다

경제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후 06:00

(자료사진) 2026.7.31 © 뉴스1 김민지 기자

정부가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 방법을 개선한다.

장기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게 유지됐거나 단기간 시가가 급락한 경우를 '주가 누르기'로 추정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보도록 규정한 데 맞춰 자기주식 과세체계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자본시장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PBR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낮게 유지된 주식에 대한 세법상 평가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누른 경우다. 최근 6년간(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이거나 10%(코스닥)에 해당하면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기준을 반영했다.

두 번째는 단기간에 주가를 누른 경우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동시에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가한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한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여부가 확정된다.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 방법이 유지되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평가 기간을 확장해 재평가한다.

재평가 방법은 요건별로 다르다. 장기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 종가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30%를 할증한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한다. 단기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부터 3년까지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두 경우 모두 평가 기간을 넓혀 주가가 눌리기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요건 1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하고, 이를 현재 평가 방법의 30% 할증한 값과 비교해 큰 것을 적용하겠다"며 "요건 2에 해당하면 최근 3년간의 종가 평균으로 재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기주식에 대한 과세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보도록 규정한 데 맞춰 세법상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본거래로 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주에 대해서도 현재는 처분 목적 자사주 취득 시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의제배당으로 일원화해 과세한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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