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부담 줄인다…임신 축하금도 비과세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후 06:03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범위가 출산 이후에서 임신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도 전세자금대출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 결혼으로 경차가 두 대가 된 부부는 유류세 환급 자격을 잃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회사가 지급하면 한도 없이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만 해당돼, 임신 축하금이나 태아 검진 지원비처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받는 돈은 그대로 세금을 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까지로 넓혔다. 임신 중 1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지금은 세율 24% 구간 기준으로 약 26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떼이지만, 앞으로는 이 부담이 사라진다. 자녀당 최대 2회라는 요건은 그대로다.

전세대출 공제도 문턱이 낮아진다. 지금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살며 대출을 갚는 배우자는 혜택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새로 넣었다.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른바 ‘주말부부’가 주된 대상이다.

다만 한도는 늘지 않았다. 공제율 40%,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이고 기존 대상과 합산해 400만원이다. 부부가 각각 400만원씩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다. 한도를 다 채우면 세율 24% 구간에서 약 105만원을 아낄 수 있다.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였던 대목도 손질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가족이 가진 경차가 한 대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어, 각자 경차를 몰던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면 자격을 잃었다. 앞으로는 2026년 8월 이후 혼인신고로 경차가 두 대가 된 경우 한 대분은 계속 환급받는다. 연 30만원 한도로, 시행령 시행일 이후 주유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2028년부터는 ‘가족이 가진 자동차가 모두 합쳐 두 대 이하’라는 조건이 새로 붙어, 경차 외에 다른 차가 여러 대인 가구는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안은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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