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15% 지원, 청년 문턱 없앤다…근로장려금은 최대 360만원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후 06:03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퇴직연금(IRP) 납입금의 세금 혜택이 커진다. 월세 사는 청년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도 최대 360만원으로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의 IRP 세액공제다. 지금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를 세금에서 빼주는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15%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여기에 ‘만 15~34세 청년’을 소득과 관계없이 15% 대상에 넣었다. 결국 새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의 34세 이하 직장인이다. 한도인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돌려받는 돈이 108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약 30만원 늘어난다. 다만 넣는 돈에 비례하는 구조라 여유가 있을수록 유리하고, IRP는 만 55세까지 찾을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월세 부담도 줄어든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르고, 청년에게는 17%의 공제율이 새로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8000만원인 청년이라면 공제받는 세금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단, 이 청년 우대는 2029년 말까지만 유지된다. 무주택 직장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 40%, 연 300만원 한도)는 2028년까지였던 기한이 아예 없어져 계속 이어진다.

서민층에는 현금성 지원이 커진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이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오른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각각 15만~30만원 인상된다. 근로장려금은 낼 세금이 없어도 그대로 받는 돈이라 저소득층에 온전히 돌아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을 2022년에 만들었는데, 당시보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면서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체감 효과가 의외로 클 수 있는 항목은 부양가족 기준 완화다. 지금은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는데, 이 기준이 300만원(총급여 750만원)으로 오른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나 소일거리 수입이 있는 부모를 이제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따라오기 때문에 실제 절세액은 훨씬 커진다.

정부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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