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사진=특별시청)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가 받는 이주수당 비과세 혜택도 신설했다. 수도권 사업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해 근무지를 변경하는 근로자가 받는 이주수당에 대해 3년간 월 최대 50만 원(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준)까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지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취업 청년은 감면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자 역시 수도권은 3년간 70% 감면에 그치나, 우대지역은 3년간 90%를 적용받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역시 지역 구분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해 지방 창업 감면율을 상향했다. 생계형 창업이나 청년 신산업 창업 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고 10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소득·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혜택을 주는 대신 사후 관리 기준은 강화한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 이전과 특구 입주 세액감면 특례를 받은 기업은 전체 감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감면 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환류해야 한다. 지역 내 투자, R&D, 고용, 상생 협력 등에 쓴 금액의 합계가 감면 세액의 30%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추징당한다.
아울러 지방 이전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수도권에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본사·공장)을 다시 설치하거나, 특례 적용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액을 추징하고 향후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