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상한 없앤다…카드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한도 10배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후 06:01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탈세 제보 포상금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한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연간 한도도 10배 늘린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최대 40억원인 탈세 제보 포상금과 최대 30억원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이 사라진다.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 5억원 이하분에 대한 지급률은 20%에서 30%로, 5억~20억원 이하분은 15%에서 20%로 높이고, 20억원 초과분엔 10%를 적용한다.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탈루세액의 최소 기준도 낮춘다. 국세 탈세 제보는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관세 탈루 제보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한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탈세 제보에도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신고 보상도 확대한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하되, 한 사람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 은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현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을 제보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을 제보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제출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벌금이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15%, 2억원을 초과하면 10%를 지급한다.

해외신탁명세나 과세당국이 요구한 보완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다만 동일한 신탁재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중복해 물리지 않는다.

체납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다른 채권을 앞세우는 경우에는 압류를 쉽게 풀어주지 않도록 한다. 현행법상 압류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선순위 채권 등에 밀려 국세로 배분할 금액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을 설정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세에 돌아올 금액이 없더라도 압류를 계속할 수 있다. 채권 설정 시기와 목적, 자금 흐름, 체납자가 압류재산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 등을 따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압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관세 분야엔 수입업체가 신고 내용을 사전에 검증받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직전 연도 수입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체가 관세사 등의 확인을 받아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세액 산정의 적정성을 신고하면 수입검사 비율을 낮추고 세액 정정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한다.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 대한 부담은 낮춘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높인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상향한다.

증빙 없이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업무추진비 기준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높인다. 경조금은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 밖의 업무추진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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