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 혜택, ‘65세 이상·10년 이상 거주’시 소득 안 따진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후 06:01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고령층 1주택자라면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납부유예’ 및 ‘지방 이전 양도세 감면’ 특례 요건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정부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완화해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우선 당장 현금이 부족해 종부세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이 일부 조정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유예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먼저 소득 요건의 문턱이 낮아졌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소득 요건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은퇴 후 소액의 연금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해 기존 기준을 살짝 초과했던 고령층도 납부유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고령의 거주자를 위한 납부유예 혜택도 늘렸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별다른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직전 연도 총급여(또는 종합소득 금액) 대비 당해 연도에 부과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에 거주 중인 고령의 1주택자가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지방)으로 이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1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양도세를 2027~2028년 2년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적용 요건은 양도일 기준 수도권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여야 하며,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주택으로 이전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직계비속,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팔아야 한다.

내년에 팔면 5억원 한도에서 최대 50%를, 2028년에 팔면 3억원 한도에서 최대 30%를 감면해준다. 집을 판 뒤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면 감면해준 세금을 추징한다.

예를 들어 67세인 A씨가 2027년 기준 10년 보유·5년 거주한 1주택을 3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 20억원을 본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 하에선 2027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약 1억 6500만원이다. 2028년에 팔면 1억 85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내년 양도세 8300만원, 2028년 1억 29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