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지원 강화…비용처리 한도 20% 확대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후 06:01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정부가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의 비용처리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사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20% 상향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재정경제부는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사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20% 상향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재정경제부는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사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20%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생산적금융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혁신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했다.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한 뒤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정부는 비용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20% 늘리기로 했다. 금융사의 세 부담을 줄여 생산적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금융지주별 생산적금융 목표액은 △KB금융 16조6000억원 △신한금융 17조원 △하나금융 17조8000억원 △우리금융 12조7000억원 △NH농협금융 16조4000억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생산적금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비용처리 한도가 확대되면 자본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세무상 혜택도 일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성 관리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용처리 한도가 늘어나면 생산적금융 공급을 확대할 여력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건전성 관리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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