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수 13.3조 는다…종부세로만 9.3조 징수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후 06:01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13조원이 넘는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분이 9조원을 웃돌며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3조 3000억원의 국세가 더 걷힌다. 이는 기준 연도 대비 늘어난 세수 효과를 5년간 계속 더하는 누적법 기준이다. 전년 대비 증감액만 합산하는 순액법 기준 세수 효과는 약 3조 4000억원 규모다.

세수 증가의 주요인은 종부세다. 정부는 거주용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되, 비거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했다.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FMV)을 2028년 80%까지 상향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수는 2027년 800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 1조 9000억원 늘어나며, 2029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2조 2000억원씩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 확대, 청년 월세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영향으로 5년간 3조 9000억원 줄어든다. 법인세 역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9000억원 감소한다.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에 따라 2조 8000억원 늘어난다.

세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6조 3000억원 감소한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중소기업(-3000억원)과 대기업(-2000억원) 세부담도 줄어든다. 전체 세수 증가는 외국인, 비거주자, 상속인 등이 포함된 기타 계층의 세부담이 20조 1000억원 늘어나며 발생했다.

세부담이 기타 계층에 집중된 것은 종부세의 과세 특성에서 기인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고소득자 통계와 달리 종부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부담이 크게 오르는 종부세 증세분이 모두 기타 항목으로 분류됐다”며 “강남에 집 한 채를 소유해 종부세를 내더라도 소득이 없는 연금 생활자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 기준으로는 귀착 추정이 어려워 종부세 납부자를 고소득자가 아닌 기타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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