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40억 이상 주택 종부세 '과세 정상화'…전체 주택의 0.4%"

경제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후 09:4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8.3 © 뉴스1 김기남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부동산 세재개편안과 관련해 "시가 40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라며 "집값에 비해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3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체 주택 수의 1.1%에 해당하는 주택도 40억 원까지는 세 부담을 약간만 늘렸다"며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부터는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대 효과에 대해 "집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형 주택으로서의 의미를 부각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 전반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라며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을 이용하는 부분까지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 세제와 조세지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다"며 "임대주택도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팔면 혜택을 주는 노력을 통해 거래 활성화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의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주택금융의 애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까지 활용해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올리면서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현실에 맞느냐는 의견을 냈다"며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현실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중과세율을 낮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제개편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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