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1000만원 한도 폐지…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경제

뉴스1,

2026년 8월 04일, 오전 10: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1000만 원 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했다. 다만 방문판매법은 시행령에 포상금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직접 규정돼 있어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1000만 원의 지급 한도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자도 개정된 포상금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시행령은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뿐 아니라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반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 내용과 공헌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감액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부 가담자가 보유한 증거를 확보해 은폐되기 쉬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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