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신고포상금 1000만원 한도 폐지…내부 가담자도 지급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04일, 오전 10:1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1000만원 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000만원으로 정해진 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는 지난 6월 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달리 방문판매법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직접 규정돼 있어, 공정위 고시인 포상금 지급 규정만 개정해서는 지급액을 높이기 어려웠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은 법 위반 사업자뿐 아니라 위반행위에 관여한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행위에 가담했던 임직원도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부 가담자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은폐된 위반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위반행위를 주도했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에게는 포상금이 감액된다. 위반행위 관여 정도와 신고를 통한 사건 적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내부 가담자의 신고 가능성이 커지면 사업자와 임직원에게 경각심을 줘 법 위반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폐되기 쉬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위반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