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실제 과징금이 낮게 부과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과 기준율과 정액 과징금 기준금액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 기준금액을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동안에는 이 과정에서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이 지나치게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 고시에 따라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최고 부과 기준율은 종전 60∼80%에서 90∼100%로 높아진다.
가맹사업법의 최고 부과 기준율도 기존 1.6∼2.0%에서 1.8∼2.0%로 상향된다.
정액 과징금의 최고 부과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하도급법은 기존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높아지고,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4억∼5억원에서 4억 5000만∼5억원으로 상향된다.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활용하는 세부 평가 기준도 손질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했다.
대리점 분야 평가 기준에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공급업자의 규모를 추가했다. 위반행위가 시장과 거래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한 조치다.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최근 5년간 한 차례 법 위반 전력이 있고 가중치 합산 점수가 2점인 사업자는 기존에는 과징금이 10∼20% 가중됐지만, 앞으로는 40∼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4차례 이상 법을 위반하고 가중치 합산 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률이 기존 60∼80%에서 90∼100%로 상향된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에 대한 제재도 무거워진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보복조치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유통 분야의 가중 한도와 수준을 맞춘 것이다.
별도의 보복조치 가중 규정이 없었던 가맹사업 분야에도 30%의 과징금 가중 한도가 새로 마련됐다.
반면 과징금 감경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하면 단계별로 10%씩,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절차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가맹사업 분야에서 경미한 과실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해주던 규정도 폐지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유인을 낮추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