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계약해제권 불행사...우리금융과 포괄적 주식교환 이번달 추진

경제

뉴스1,

2026년 8월 04일, 오후 05:47

동양생명 전경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번달 당초 일정대로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은 2000억 원을 소폭 웃돌았지만, 동양생명은 해당 조항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인 만큼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주식교환을 중단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주식교환에 찬성한 주주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거래 일정 변경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추정 지급여력(K-ICS) 비율은 205.0%로 지난해 말(179.8%)보다 25.2%포인트(p) 상승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