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체불 반복 끊는다, 183개 기업 '핀셋 관리'로 제도화 추진

경제

뉴스1,

2026년 8월 04일, 오후 05:4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불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8 © 뉴스1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역점 과제로 최근 10년간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과 임금체불 다발 사업장을 '핀셋 타깃'으로 정해 산재·임금체불 감소세를 제도화에 나선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맨홀 질식사고 전담관리, 작업중지권 확대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까지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지방정부 합동 감독으로 현장 관행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산재·임금체불 비가역화, 하반기 역점 과제로 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첫 번째 핵심 과제로 "모두가 안전하게,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재와 임금체불을 끊어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재·체불 감소세를 타협 없이 공고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대응에서는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최근 10년간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된 기업·업종은 183곳으로, 건설업 '떨어짐' 사고와 제조업 끼임 사고 등이 대표 유형이다.

이들에 대해 기업별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업종별 고강도 감독·점검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동일·반복 재해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도 예고했다.

폭염·맨홀 질식재해 등 기후·환경 위험을 겨냥한 대책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점검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지도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맨홀 작업은 지방정부·감독관으로 구성된 24시간 오픈채팅방에서 작업 상황을 공유한 뒤,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점검·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노동자의 피할 권리·참여 권리를 법에 새기는 작업도 병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중대재해에 한정하지 않고 의식상실, 화재·폭발, 유해물질 유출 등까지 확대하고,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계획이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해 위험성 평가 등 사전 단계부터 노동자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9.30 © 뉴스1 김기남 기자

동일재해 183개 기업 핀셋 관리, 폭염·맨홀까지 촘촘히
임금체불의 구조적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감독 강화는 역점 과제의 또 다른 축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확대돼,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따로 구분 지급·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노동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프로그램 정비를 마쳐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가 안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체불범죄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한 뒤, 대법원 등과 구형·양형 기준 조정을 협의해 체불 규모·피해 노동자 수·상습성을 반영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체불반복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를 계속 확대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겨냥한 기획감독·다발의심 지역 릴레이 수시감독·'가짜 3.3' 감독 등을 통해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 감독한다.

재직자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토대로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확인 시 별도 진정 없이도 대지급금 신청용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 개선도 본격 시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경기도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22 © 뉴스1

임금구분지급제 확대·체불범죄 형량 상향으로 체불 차단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노동부는 경기도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17개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업무를 위임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점검을 맡기고, 노동감독수사교육원을 신설해 수사 역량을 키운다.

올 하반기에는 '노동감독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집무규정 마련을 추진해, 12월 법 시행과 함께 선도 지자체가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과 노동질서 점검을 착수하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상반기 산재·임금체불 감소세를 "비가역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183개 기업을 전담해 밀착 관리하고, 민간 건설·조선까지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해 체불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하며 산재·체불 역점 관리를 통한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 구현 의지를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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