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지원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화학제품과 페인트,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방침이다.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해진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 담합 기업에는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으로 경쟁질서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절반으로 줄인다. 현재 직매입은 60일, 특약매입 등은 40일인 지급기한을 각각 30일과 2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가맹점주가 폐업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에 대한 법 집행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 마켓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과 거래현황을 조사한 정책보고서도 발간한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플랫폼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제정안의 국회 논의도 지원한다.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민원과 분쟁이 많은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와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AI 분야에서 기업을 인수하지 않고 핵심 인력만 대거 흡수하는 이른바 ‘우회적 기업결합’도 경쟁제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위해제품을 감시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규제도 강화한다. 식품·물류·의약품과 건물 관리·경비·건설자재 조달, 대부업 등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총수 2세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경우 총수 개인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과징금은 누락 계열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했더라도 미지정 기간에 발생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신규 중복상장에 대한 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도 강화한다. 현재 지주회사는 상장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면 되지만, 신규 중복상장 회사에는 비상장회사와 같은 50%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정위의 고발독점도 완화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가 공정위 의결 없이도 법 위반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광역 지방정부에는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분야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과태료·시정권고 처분권을 부여한다. 다만 중복 조사나 오집행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조사 전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이고, 과징금을 산정할 때 기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중점조사기획단과 경제분석국 신설 등을 포함한 237명 규모의 2차 조직·인력 증원도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