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메가특구법 제정·1호 특구 지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막바지 협의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04일, 오후 07:1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지역 주도의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고 제1호 메가특구를 지정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운영책임자(일명 짜르)에게 규제특례와 인허가 조정 권한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메가특구법 제정을 앞두고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도입 여부를 놓고는 막바지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메가특구법과 7대 패키지를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고 제1호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규제특례와 인허가 등을 통합 조정하도록 해 투자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재생에너지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구상하는 메가특구는 단순한 산업단지 지원 정책을 넘어 대규모 민간 투자와 지역 성장전략을 묶어 추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짜르’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를 통합 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산업계가 오랫동안 지적해 온 부처 간 칸막이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투자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메가특구법에는 300여개에 달하는 규제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재계가 요구해 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포함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관가와 재계 안팎에서는 메가특구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재계는 연구개발(R&D) 인력이나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일부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메가특구법은 발의 전 단계로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 지금 이렇다 저렇다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300여개 특례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합의가 돼 있다. 현재 논의되는 것은 일부 쟁점 사안들”이라고 했다.

메가특구법이 시행되면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2030~2031년 생산 개시 목표도 재확인했다.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과 용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고 산업통상부가 총괄 조정 역할을 맡는 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 산업성장펀드는 재정 중심의 국민성장펀드나 국부펀드와 달리 산업 생태계의 수요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문 차관은 “반도체 펀드 모델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라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앵커기업이 출자자(LP)로 참여하고 정부도 일부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조선은 조선 기자재 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산업별 생태계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최종 수요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투자를 연계하는 것이 국민성장펀드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부연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사진=산업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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