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고려아연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고려아연(010130)이 영풍(000670)·MBK파트너스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취하와 관련해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가 지난해 1월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약 1년 6개월 만에 스스로 취하하기로 했다"며 "반복된 소송과 입장 변경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당시 반대했던 액면분할 안건을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주주제안으로 상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모두 해소되고 해당 결의의 효력도 확정된다"며 "반복적인 소송과 여론전으로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일방적인 의혹 제기와 적대적 M&A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영풍·MBK는 같은날 소송 취하 배경을 두고 "당초 소송 제기 목적을 모두 달성해 실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사외이사 4명이 모두 사임해 관련 결의 취소를 구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액면분할 안건 역시 취소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영풍·MBK는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상호주 형성을 통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속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flyhighr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