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진(사진=뉴스1)
이번 통지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간 이전가격과 거래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은 CFS가 쿠팡에 제공한 용역 관련 비용을 법인세상 공제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과 기타 세무 조정을 제시했다.
쿠팡Inc는 “국세청이 예고한 이번 과세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며 가능한 행정적 구제 절차와 필요시 사법 소송을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세무 조정 가능성에 대비한 충당금은 충분히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은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된다. 쿠팡Inc는 지난 7월 인천의 임차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임차 시설물, 설비 및 재고자산에 상당한 피해가 났다고 설명했다.
화재 발생 직전 해당 시설의 쿠팡 보유 재고와 고정자산 장부가치, 판매자 재고 관련 의무지급액은 약 2억 4600만달러(약 3500억원)로 추산됐다. 다만 최종 손실액은 아니다. 쿠팡Inc는 전체 손실과 재무적 영향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며 재산·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Inc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을 반영하면서 올해 2분기 5억 5600만달러(835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