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하며 근로자위원들이 씁쓸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이의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사 합의 불발…표결로 결정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23만 630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합의에 실패하자 표결을 진행했다. 근로자위원은 1만 730원(4.0%), 사용자위원은 1만 700원(3.7%)을 각각 최종안으로 냈고, 표결 끝에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류기섭, 이미선 근로자위원이 지난달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 이의 모두 기각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사 양측 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표결 절차에 직접 참여해 결정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이의 모두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