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프로젝트 크루서블' 무단사용 고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05일, 오후 02:2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고려아연이 자사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 MBK·영풍 '프로젝트 크루서블' 무단사용 고발
고려아연은 구체적으로 MBK측의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 등으로 이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MBK·영풍 측이 지난 6월 27일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미국 테네시주의 이름을 섞은 도메인을 등록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 등에게 프로젝트 명칭이 적힌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즉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메인 운영과 리셉션 개최 주체가 고려아연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9일 MBK·영풍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진행한 리셉션에서 MBK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면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기술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고려아연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추진을 발표한 다음 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프로젝트 추진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며 “이제 와서 마치 사업 주체가 자신들인 양 홍보하는 것은 양국 정부와 투자자 및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74억 달러(약 11조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대형 통합제련소를 짓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MBK·영풍은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대해 “미국의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협력 강화, 채무자(고려아연)의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된 거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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