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박지혜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노란봉투법 세부지침 구체화까지 요구하는 경영계와, 이런 규제 완화 요구에 반발하는 노동계 사이에서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양쪽 모두에 신중한 메시지를 던졌다.
산업통상부가 이달 초 관련 법안 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노동계가 요청한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규제 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확정된 것 없다, 숙성 중"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인정과 기간제 사용 연장 검토에 대해 "정부에서 확정된 것도 없고 지금 논의를 숙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관련 부처 협의를 언급한 만큼, 주무 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이 이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 상태여서, 향후 논의는 노동부를 매개로 한 대화 테이블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특히 논쟁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예로 들며 "6개월, 1년까지 연장을 허용했는데도 신청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당시 주52시간 예외 미포함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컸지만, 정작 제도 활용은 미미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그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합리적 토론을 강조하며, 한국노동연구원이 진행 중인 기간제법·주52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재명 기자
대통령 지시는 노조법 개정 아닌 시행령 정비하란 취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세부지침을 둘러싼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경영계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라는 교섭대상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구체화를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전날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지시를 노조법 재개정 요구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며, "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의무적 협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되면 협의 대상이 된다는 절충 논리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이번 지침 논란의 계기가 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례를 두고 "지나간 일 후회 말고 오지 않은 일 걱정 말라"며 경영계 우려를 진화하려는 뜻을 밝혔다.
노동부는 경영상 결정과 교섭대상 여부를 가르는 구체적 사례를 추가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특구와 노조법 모두 노동계가 요청한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