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예정대로 종료한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은 현행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5일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과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놨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설명자료를 문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출산세액공제 적용이 끝나면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도 사라지나.
▶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세액공제 방식은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면세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정해진 공제액을 온전히 지원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중산층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환급받지만,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면 출산이나 입양 시점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필요한 시기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출산세액공제 최대 금액인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는 자영업자 증세 아닌가.
▶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현재 자영업자는 신용·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다.
내년부터 우대 공제율을 1.2%로 낮추고 공제 한도는 500만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공제율과 한도를 일부 정상화하는 취지다.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을 양성화한다는 제도 도입 목적도 상당 부분 달성됐다.
다만 자영업자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제도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기본 공제율인 1%보다 높은 1.2%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연간 카드 매출액이 약 4억 원 이하면 공제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가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하는 것 아닌가.
▶ 친환경차 지원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종별 친환경성과 국내 산업 기여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9년 도입된 이후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에 충분히 기여했다. 앞으로는 탄소를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보급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개별소비세를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방식에서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맞춤형 재정지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매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연구개발 역량 등을 지원 기준에 반영할 수 있어 개별소비세 감면보다 국내 친환경차 산업 생태계 육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기차·수소전기차 재정지원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끝나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
▶ 하이브리드차는 우수한 연비와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미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감면 종료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은 2019년 폐지됐고, 취득세 감면도 2020년과 2021년 축소된 뒤 지난해 폐지됐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역시 지난해 축소됐다.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든 기간에도 하이브리드차 보급 대수가 지속해서 늘어난 만큼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되더라도 하이브리드차 수요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