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대신 휴식"…극한 폭염에 택배업계 '폭염 미배송' 가동

경제

뉴스1,

2026년 8월 05일, 오후 06:00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택배업계가 휴게시간 확대와 작업중지권, 체감온도 관리 등을 중심으로 혹서기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과거 생수와 쿨토시 등 냉방용품을 지급하는 데 집중했던 폭염 대책이 작업자가 실제로 업무를 멈춰 쉴 수 있도록 작업시간과 배송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택배 업계는 자체 폭염 예방지침에 따라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 배송 현장의 휴게시간과 근무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의무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시행됐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씩 나눠 쉬는 방식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38도 이상에서는 같은 시간대 재난 수습 등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CJ·롯데는 상시 휴식·작업중지권…한진은 본사 현장점검
CJ대한통운은 6월부터 9월까지 체감온도와 관계없이 실외 작업자에게 50분 작업 후 10분, 실내 작업자에게 100분 작업 후 20분의 휴식을 부여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적용되는 법정 휴식 수준을 혹서기 내내 상시 적용하고 실외 작업자의 휴식 주기를 더 짧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폭염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낀 택배기사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 미배송 사유를 "폭염 미배송"으로 등록하면 스스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다. 배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작업중지권과 면책권을 함께 운영한다.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택배기사는 출근할 때 혈압과 체온 등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배송 물량을 조정한다. 전국 물류센터 40곳에는 온도와 습도를 토대로 체감온도를 자동 산출하는 "로이스 온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올랐다고 별도의 정책을 새로 마련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 6월 발표한 혹서기 특별관리 대책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주요 택배터미널에 선풍기와 제빙기, 식염정 등을 비치하고 현장 근무자에게 생수와 쿨토시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별 위험지역은 하루 6회 이상 순찰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 기온과 관계없이 2시간 작업마다 20분의 휴식을 부여한다. 체감온도가 오르면 휴게시간을 추가로 운영하고 옥외 작업자에게도 별도 휴식을 제공한다.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전 사업장에는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관리하고 작업 시작 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따로 선별해 모니터링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사내 업무 시스템과 택배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국 30여개 주요 물류 현장에는 약 56개의 간이쉼터를 조성하고 이동식 에어컨과 공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를 확대했다.

이동근로자에게는 6월부터 8월까지 얼음물을 상시 제공하고 폭염 지역 작업자에게 쿨토시와 온열질환 예방 키트를 지급한다. 권역별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민감군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한다.

한진은 정부 폭염 대책을 반영한 자체 예방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토대로 각 사업장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본사도 현장을 별도로 확인한다.

한진 관계자는 "폭염 기간 현장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대책을 반영한 예방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예방 사전점검표를 기반으로 자체 점검과 본사 차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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