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중대하게 누락한 경우 총수 등 행위자의 위반 인식가능성이 낮더라도 원칙적으로 고발된다. 최근 3년 안에 동일한 자료제출 의무를 다시 위반한 경우에도 고발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기준으로, 2020년 9월 제정 이후 처음 개정된다.
현행 지침은 행위자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뜻하는 '인식가능성'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각각 현저(상)·상당(중)·경미(하)로 구분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만 원칙적인 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중대성이 현저한 위반행위는 인식가능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도 원칙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인식가능성이 경미하고,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반복 위반에 대한 별도의 고발 기준도 신설된다.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현재는 과거 위반 전력을 인식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만 활용하고 있어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인식가능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는 동일인이 자신이 상당한 지분을 직접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사례로 본다.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사례에 포함한다. 지정자료 제출 경험도 인식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성 판단 기준에는 계열회사 누락 규모와 기간을 추가한다. 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누락된 계열회사 규모가 크고 누락 기간이 길면 중대성이 현저한 사례로 판단한다.
반대로 누락 규모가 작고 누락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중대성이 경미한 사례로 분류한다.
공정위는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라며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해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