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제기한 ‘사업 부문별 성과급 기준 차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고 답했다.
5월 20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초기업노조 측은 내년 임금교섭에서는 공동 교섭단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다. 초기업 노조는 “현재 복수노조 체제에서 3개 노조 중 조합원 수가 50% 넘는 초기업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내년 교섭대표노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노노 갈등이 지속되고 각 노조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노조의 안건을 취합해 교섭을 준비할 예정이다.
초기업노조는 내년 임금 교섭 부터 DS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의 적자 패널티 개선, 역대급 실적에 대한 임금 인상률 등 안건을 집중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교섭을 통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업노조는 이달 중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에 대한 안내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고용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 지침을 곧 내놓기로 한 가운데 초기업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