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캠버는 건설·물류·시설관리 현장을 겨냥한 이동식 쉼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도입 기업과 실증 현장, 운영 대수,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정 휴게시설로 사용하려면 면적과 환기 등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캠버가 구상한 쉼터는 캠핑카에 냉난방 장치와 좌석, 전원, 휴대전화 충전시설, 수납공간 등을 갖추는 방식이다. 공정이나 작업 구역이 바뀌면 차량을 옮겨 배치하고, 작업이 끝난 현장에서는 회수해 다른 사업장에 투입한다.
고정형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작업 지점이 자주 바뀌는 단기 건설·토목 현장, 도로·통신·전력시설 유지보수 구역, 야외 하역장 등이 우선 대상이다. 공원·도로 관리와 예초·청소 작업, 축제·행사장처럼 계절이나 일정에 따라 인력이 집중되는 공공부문도 잠재 수요처로 보고 있다.
캠버가 공개한 캠핑카형 이동식 근로자 쉼터 콘셉트 이미지. 실제 투입 차량과 사양은 확정되지 않았다.(사진= 캠버)
지난해 7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이 이어질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는 그늘진 휴식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냉방 차량을 폭염기 근로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 점검과 지원도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의 폭염·질식사고 취약 사업장 1000곳을 점검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시설 설치비 28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캠핑카형 쉼터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화의 관건은 법정 휴게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법정 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바닥면적 6㎡ 이상,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냉난방과 습도, 환기, 조명, 식수 등 관리 기준도 갖춰야 한다. 일반 캠핑카를 별도 개조하지 않고 법정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과 냉방 지속시간, 전력 공급, 화재·환기 안전, 현장 내 주차 공간도 검증 대상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임차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도 발주·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컨테이너형 쉼터와 비교한 비용과 운영 효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캠핑카형 이동쉼터의 유사 사례는 있다. 서울시는 2024년 배달·대리운전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이동쉼터’를 운영했다. 다만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여서 건설·물류 현장의 법정 휴게시설과는 이용 대상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캠버는 차량 위치와 상태, 점검·배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차량 임대에 그치지 않고 배차와 정비, 회수·재배치까지 맡는 방식이다. 우선 1~2대를 현장에 투입해 이용률과 차량 사양, 배치 동선을 점검한 뒤 계절 구독형과 프로젝트형 등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캠버 관계자는 “휴게시설이 작업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짧은 휴식시간에 이용하기 어렵다”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차량 사양과 운영 방식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