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음식점 세 부담 던다…부가세 우대공제 2년 더 연장

경제

뉴스1,

2026년 8월 09일, 오전 11:00

서울 중구 명동거리. 2025.7.2 © 뉴스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유지해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9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실제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과세표준 2억 원(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 9/109가 당초 종료 시한인 올해 말 이후에도 2년간 유지된다. 일반 개인 음식점(연매출 4억 원 초과)은 8/108, 법인 등 기타 사업자는 6/106, 과세유흥장소는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우대 공제율 연장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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