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 뉴스1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모두 119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 업체에는 모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식육판매업체가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썬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1500㎏, 시가 약 3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부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체,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농관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 대해서는 자체 사이버 단속반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체 3곳, 가공제조업체 2곳, 식육유통업체 2곳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