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산불 이재민 주거용 임시 주택 일대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가운데 수해 복구 현장에 다시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2026.7.19 © 뉴스1 공정식 기자
국세청이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관련 상담과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 지원은 안동세무서의 전용창구와 우편,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상실비율에 따라 미납되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상실비율은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토지를 제외한 금액 대비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발생일이 지난 7월 8일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은 오는 10월 8일까지, 2026년 귀속 법인세는 내년 3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 31일까지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외에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