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혼패널티 22개 과제 제시…신혼부부 대출 문턱 낮춘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09일, 오후 01:4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패널티’(미혼일 때보다 결혼 후 불이익을 받는 것) 제도 개선을 지시하며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등 신혼부부 대상 정책 금융을 개선 대상 첫손에 꼽았다. 이미 정부·여당에서 소득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만큼 소득 기준 등 이들 상품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개선 대상 과제로 22건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꼽은 개선 과제는 디딤돌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이었다. 현실에 안 맞는 소득 요건 등으로 인해 오히려 결혼 후 불이익을 받는 결혼 패널티의 대표 사례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년층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디딤돌 대출이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 요건이 미혼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다. 각자 한 해 소득이 7000만원인 부부가 있다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면 소득 초과로 대출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역시 현재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순자산 5억1100만원에 주택 가액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7500만원으로 미혼자 소득 기준(5000만원)의 1.5배밖에 안 된다. 결혼 전 받은 버팀목 대출을 결혼 후 연장할 때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기면 가산금리도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소득 요건 완화를 직접 언급한 만큼 금융당국에선 조만간 소득요건을 현실화한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혼 패널티 해소를 위해 디딤돌·버팀목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로 올리거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수준인 1억 3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8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생활비가 1인 가구 생활비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신혼계수’를 대출 자격 기준에 반영해 신혼부부의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도 공약했는데 이 역시 금융당국의 개선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의 생활비가 1인 가구보다 1.6배 많다면 그만큼 1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확대와 출산·입양 요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지 2년 이내인 가구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늘리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산 기준이나 주택 가액 등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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