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학교 취업박람회 모습(사진 = 뉴시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기업은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초과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 우대 대상 인력이다. 공제액은 1인당 1년 차 300만원, 2년 차 500만원이다.
그러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대기업은 우대 대상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 측은 “고용 여건과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 대상 기업을 합리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대기업 채용은 세액공제 보다는 신사업 투자와 실적 전망 등 경영 상황에 따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수백명에서 수천명 단위로 채용하는 대기업에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이 세액공제 때문에 청년 채용을 늘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비용 부담을 덜어주던 장치가 사라지면 채용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채용은 인건비뿐 아니라 초기 교육과 이탈을 막기 위한 사내 복지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현행·개정안 비교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특히 20·30대 신입 직원의 높은 조기 퇴사율을 고려하면 세액공제 폐지의 부담을 채용 현장에서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 관련 업계 관계자는 “20·30대 신입 직원의 퇴사율은 5년 이상 근속자보다 월등히 높아 입사 초기 퇴사에 따른 비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회사 전체 재무로 보면 세액공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채용 실무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을 늘리라고 하면서 정작 채용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유인책을 줄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고용 규모가 크고 인력 의존도가 높은 유통 등 서비스업에서 이번 개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업별 채용 구조와 세액공제 실적이 달라 업종별 영향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정부 발표 후 우려를 나타냈다. 한경협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본격 논의해 통상 12월 초 예산과 함께 처리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개편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