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 제10조의10을 개정했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라는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이전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가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대주주가 금융·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FIU 원장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사업자가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불수리’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신용질서 훼손이나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이력 등이 있더라도 FIU 원장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불수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