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 세종홀에서 열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김용범 파트너가 발언하고 있다. (삼일 PwC 제공)
지난 3일부터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상장 필요성과 함께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상장된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강화된 심사 체계다.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삼일PwC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본사 세종홀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전략: 특례심사와 주주보호 실무 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검토 중인 기업들이 거래소 특례심사 대응과 주주보호 방안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 및 투자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왕건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중복상장 심사는 규제기관뿐 아니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득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용범 밸류업지원센터장(파트너)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과제를 설명했다.
김 파트너는 "앞으로는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복상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체계로 운영될 것"이라며 "중복상장 추진에 대한 충분한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회사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주주영향평가 △주주보호방안 수립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확보 △이사회 심의·결의 △공시 등 '5대 의무'와 특별위원회 운영 요건, 거래소 특례심사 체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박신영 이사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실제 적용 방안과 주요 실무 쟁점을 발표했다.
박 이사는 "거래소는 중복상장을 심사할 때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며 "사업 중복 여부와 매출 의존도,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여부, 모회사 임원 겸직 수준, 일반주주 보호 방안 등이 주요 심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회사 상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독립적인 자금조달 필요성과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주영향평가와 주주보호방안을 객관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패널로 참여한 삼일PwC 및 PwC미국·일본 IPO 전문가들은 최근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심사 대응 방향 등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김기록 삼일PwC 글로벌 IPO 리더(파트너)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보호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며 "이제는 IPO를 추진할 때 기업들이 '왜 해야 하는가(Why)'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e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