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KAI 지분 15% 넘겨…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청 예정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10일, 오후 05:2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보유 지분율이 15%를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사진=한화그룹)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사진=한화그룹)
10일 한화시스템은 KAI 보유지분율이 4.98%라고 공시했다. 최근 한 달간 KAI 지분 3.45%를 장내 매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총 15.89%로 높아졌다.

한화는 상장사인 KAI 지분을 15% 이상 취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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