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서순규 기자
복합쇼핑몰 'LF스퀘어' 운영사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이 적발돼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엘에프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판촉행사 29건을 진행하면서 행사 상품 및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채 174개 사업자에 판촉 비용으로 총 5861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선 행사 실시 전 구체적인 상품 품목, 행사 기간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7개 납품업자 등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해당 납품업자 등의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납품업자 등에 대한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 점포의 매출액·수수료 등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적법한 약정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이를 심각한 법 위반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비용부담 전가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