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덩어리' 마라탕…한 그릇 나트륨 하루치 최대 5배

경제

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후 12: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장수영 기자

프랜차이즈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최대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지방 함량도 하루 기준치의 175.9%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마라탕 20개 제품의 한 그릇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5380㎎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의 269.0%에 달했다.

제품별 나트륨 함량은 3231~1만 192㎎으로 1일 기준치의 161.6~509.6% 수준이었다. 지방 함량은 16~95g으로 1일 기준치의 29.6~175.9%였다.

평균 열량은 976㎉로 1일 기준치의 48.8% 수준이었다. 평균 단백질은 53g으로 1일 기준치의 96.4%, 탄수화물은 81g으로 25.0%, 지방은 49g으로 90.7%였다.

이번 조사는 배달플랫폼을 통해 포장 주문한 매장 조리 제품 1개의 전체 내용량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제품별 내용량은 842~1945g으로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

마라탕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는 '소화기 이상'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인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정보는 총 5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속쓰림과 복통, 설사 등 소화기계 건강 이상 사례가 434건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5.9%, 20대가 34.4%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다.

국물 섭취를 줄이면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마라탕 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물을 포함해 섭취했을 때와 건더기만 섭취했을 때를 비교한 결과 나트륨 함량은 4683㎎에서 1630㎎으로 65.2% 감소했다.

전체 내용량도 1089g에서 541g으로 50.3% 줄었다. 탄수화물은 54g에서 49g으로 9.3%, 단백질은 54g에서 43g으로 20.4% 감소했다. 반면 지방은 33g에서 43g으로 30.3% 증가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조사대상 매장 20개 가운데 8개(40.0%)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4개 매장은 조리 단계에서 땅콩 소스를 첨가하고 있어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모르고 섭취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다만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외한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라탕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나트륨·지방 저감과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도입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조리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및 안내 방식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18개 사업자는 마라탕의 나트륨·지방 저감 계획을 회신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8개 브랜드도 매장 내 표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개 사업자는 회신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재료 선택 시 나트륨 함량이 높은 햄·소시지류 대신 채소와 두부 위주로 구성할 것 △가급적 국물은 먹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할 것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문 전 해당 재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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