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경(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 농산물 수급 관리 등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공모가 아닌 직접 지정으로 농업 시범 사업 속도를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시범사업 계획 수립과 대상 사업·지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진흥청장과 지자체장은 사업 시작 전 목표·전략·추진체계·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현장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기존엔 공모로 지역과 참여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과 지역이 직접 지정될 수 있다. 농산물 수급 불안이나 기후변화 대응처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농진청은 신기술 시범사업 운영 방식 역시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개별 기술을 하나씩 보급하던 방식이 아닌, 여러 기술을 한 지역에 함께 적용하는 '묶음형'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약 1300건의 영농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신기술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적용 농가의 생산성은 32.4% 높아졌으며 비용은 26.6% 절감됐다.
농진청은 올해 여름철 배추 저장 및 병해충 방지 기술, 콩·참깨 기계화 농법 확산, 농업 로봇 실증·시범 보급 등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신기술 시범과제 115개는 국비 378억 원이 투입돼 전국 969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호 농진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의 필요에 맞춰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 제때 현장에 확산되고, 검증된 성과가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moveg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