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이게 포용금융의 시작"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11일, 오후 11:0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상공인, 신규사업자 분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9.4만개, 결제대행업체(PG사)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99.9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일반 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하반기 우대수수료 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에 부담하신 높은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환급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카드 결제는 우리 생활의 가장 익숙한 결제수단이지만,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수수료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도 하다”며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청년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비용 하나하나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비용 하나까지 살피는 것이 바로 포용금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계획’에 따라 전체 323만5000개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95.7%에 해당하는 309만4000개 사업장이 14일부터 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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