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안은 일반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 세 종목으로 한정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같은 제한이 이달 제정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안에는 “조직화된 거래 플랫폼에서 공개 거래가 허용되는 디지털자산 목록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T”라고 명시됐다.
허용 대상이 세 종목으로 제한된 이유는 유동성과 거래 이력 때문이다. 새로운 연방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평균 일일 거래량, 해외 거래소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가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리플(Ripple) XRP는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 기본 요건은 충족하지만,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으로 인해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폐지와 재상장을 반복했던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투자자를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만 거래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안 제2조에는 “증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취득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의 총 가치는 최대 30만루블”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적격(Qualified) 투자자는 별도의 한도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적격 투자자는 거래소 및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는 투자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자 자격과 관계없이 가상자산 투자 위험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관련 위험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의 서명을 거쳐 공식 공표된 뒤 10일 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