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인도서 광반도체 특허침해 판매금지 승소

경제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전 09:25

특허 소송에 적용된 광반도체 광도 향상 기술과 와이캅 기술. (서울반도체 제공)

서울반도체(046890)와 관계사 서울바이오시스(092190)가 인도에서도 광반도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광반도체 응용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인도 재생에너지 기업 오네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도 동일한 특허 침해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 광반도체 특허를 둘러싼 서울반도체의 글로벌 소송에서 나온 연이은 승소 사례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월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기술진과 침해 행위에 협력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침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6월에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이 서울반도체의 와이캅(WICOP) 기술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함께 이미 판매된 제품의 리콜 및 폐기를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판매금지 명령은 침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중단시키는 조치로, 손해배상보다 강력한 구제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소송에선 광반도체의 광도를 높이는 기술과와이어(금선) 없이 LED 칩을 직접 실장하는 광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와이캅 기술 등을 다뤘다. 이 기술은 자동차 조명과 TV, 스마트폰, 조명은 물론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는 현재 약 1만 5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광반도체 원천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921억 원, 영업이익 35억 원을,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매출 2141억 원, 영업이익 101억 원을 기록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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