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섬노조 카카오지회 제공).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2일 오전 0시부터 카카오뱅크(323410)에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카카오뱅크 노조에 소속된 직원 700여 명은 전일 파업에 나선 바 있다. 파업은 당일 하루 연차를 쓰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별도의 집회는 없었다.
카카오뱅크 조합원들이 월 단위 근로 시간 정산 시 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휴일 근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 단체협상 범위 외 긴급 장애 대응, 즉각적인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조합원들은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서는 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상 필요한 안전·보안·검토 절차도 준수할 계획이다.
카카오지회는 "이번 준법투쟁은 업무를 방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법이 정한 노동시간과 회사가 정한 업무 절차를 있는 그대로 지키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일부 구성원의 장시간 노동과 퇴근 이후의 상시 대기, 개인적인 희생을 전제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서비스의 연속성과 장애 대응 체계를 확보하는 책임은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적정한 인력과 근무 체계를 마련해야 할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지회는 회사가 준법투쟁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회유·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는 지회장은 "이번 준법투쟁은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라며 "회사가 책임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