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제한 추진이 금융권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받아 대법원과 행정기관 시스템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조회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금융권은 스크래핑이 제한되면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비대면 업무 전반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업무 비중이 높아 업무 차질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금융기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F와 HUG는 현재 무주택 여부와 신혼부부 자격 등 정책금융 지원 요건을 스크래핑으로 확인하고 있어, 차단 시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정보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 수단을 충분히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운영 중인 스크래핑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회사들은 정보 수집·전송·보관 과정의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공유하고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 불편이나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