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의 발언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김 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재무 상태나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시장의 변동성으로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되는 억울한 기업들이 있다”며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가 시행하려는 민간참여사업은 공공발주사업으로 판로지원법에 나온대로 중소기업 제품을 분리발주를 통해 직접 구매하면 되는데, 일부 부처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공사용 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14%도 안 될 만큼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신속한 고시 개정을 통해 하루속히 LH의 직접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시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도 언급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 활용 제한으로 인해 AI 학습용 영상을 사용하려면 개별법의 특별조항을 별도로 마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안별로 사전심의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이 속도감있게 서비스를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법을 통해 속히 개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상, 이미지, 음성 등 가명·익명 처리로는 AI 학습을 할 수 없는 분야의 데이터 처리는 원본정보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개정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과 시행령이 제때 수립돼야 하는데 지연되면 타격이 크다”며 “제도적으로 법령 정비 의무가 있는데도 강제할 장치가 없는 게 문제다. 실증 종료 단계에 부처에서 회신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전반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개선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규제 샌드박스 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유해가 있는지 테스팅하고 제도화하는 것인데 즉시 임시허가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모든 규제를 다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공론화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