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벤츠 낙인" 뙤약볕 달궈진 좌석 로고에 '화상'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12일, 오후 03:5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메르세데스-AMG 차량 운전자 2명이 운전석에 부착된 금속 로고가 햇빛에 달궈져 화상을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한명인 카리나 배스 어깨에 차량 좌석 로고와 매우 흡사한 형태의 화상 자국이 남았다. (사진=KarinaBath 인스타그램)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한명인 카리나 배스 어깨에 차량 좌석 로고와 매우 흡사한 형태의 화상 자국이 남았다. (사진=KarinaBath 인스타그램)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배스는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부 AMG 차량 앞좌석의 돌출형 금속 로고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본인들이 직접 화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차량을 직사광선 아래 세울 경우 돌출형 금속 로고가 열을 흡수하면서 피부에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금속 로고가 탑승자의 등 위쪽이나 목, 어깨 등이 닿기 쉬운 위치에 배치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고 라히자니는 로스앤젤레스(LA)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에서 신형 2026년형 메르세데스-AMG E-클래스를 리스해 이용해 왔다.

지난 5월 민소매 상의를 입고 차에 탔다가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 피부과 전문의는 그의 부상을 1~2도 화상으로 진단했다. 상처는 좌석 금속 로고에 쓰인 AMG 그대로 피부에 낙인을 찍은 것처럼 남았다.

이 같은 일이 그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약 6주 뒤 채츠워스에 거주하는 운전자 배스가 같은 일을 겪었다.

배스 역시 민소매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LA 뙤약볕에 달궈진 같은 차종에 탑승했다가 로고에 어깨가 닿으며 즉각적인 뜨거움과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후 며칠에 걸쳐 피부에 AMG 로고 형태와 유사한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돌출된 금속 로고가 운전자의 등 윗부분이나 목, 어깨에 닿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로고는 단순히 시트에 프린트하거나 자수로 새긴 형태가 아니라 돌출된 금속 소재로 만들어져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주변 내장재보다 높은 열을 머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치료비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차량 소유자들이 로고를 제거할 경우 그 비용도 메르세데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AP통신 측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실제 로고의 온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메르세데스-벤츠가 해당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리고 해당 디자인이 어느 차량까지 적용됐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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