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재무심사 강화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3:01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까지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강화된 신고제도에 맞춰 심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FIU와 금감원은 13일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특금법상 신고된 사업자 28곳과 예비 사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신고제를 처음 도입한 2021년과 달라졌다”며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간 중복을 제거하지 않은 거래가능 이용자 수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2025년 말 1113만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2021년 말 55조2000억원에서 2025년 말 87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매뉴얼은 대주주 심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사업자와 대표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심사 범위를 넓혔다.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주주도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대상이다.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에 대한 확인 기준도 마련했다. 채무불이행 이력과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다. 부도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와 파산·회생절차 이력도 심사한다.

조직·인력 요건도 명확해졌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전문성도 확인한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둬야 한다.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국내 리전에 서버가 있으면 국내 설비로 인정한다.

법령준수체계는 실질 심사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작동 여부까지 심사한다. 필요하면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변경신고 방식도 바뀐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변경 3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수리 전 변경을 시행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대상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개인키를 독점 관리하는지가 핵심이다. 단독 이전 가능 여부와 개인키 생성·복호화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FIU와 금감원은 20일 개정 매뉴얼을 확정한다. 협회 등을 통한 문의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신고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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