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미국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강 교수는 “미국은 반기나 분기마다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을 해준 은행이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재산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액을 받을 때 세금까지 함께 받아 은행이 대신 납부해주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비거주·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납부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초고가 주택에는 최고 5.0%의 세율이 부과된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오른다.
강 교수는 개편안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과 거주 여부 중심으로 가는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실제로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가구가 많지는 않고, 거주하는 1주택자는 오히려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강 교수는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세금이 늘면 거기 사는 세입자들이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정부가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