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내놓은 '8·13 부동산대책'은 '투기 수요는 더 조이되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는 돈이 흐르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6·27 대책을 시작으로 9·7→10·15→올해 4·1 대책까지 연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해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기존 규제의 뼈대는 유지하면서 공급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기존 26억 3000만 원→47조 8000억 원)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핀셋 지원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며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서왔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였고, 9·7 대책을 통해 보증기관마다 달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조였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10·15 대책을 발표, 주담대 6억 원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더 조였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4억 원,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까지 밖에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또 서울·수도권 규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대폭 낮췄다.
올해 들어서는 4월1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1.7%에서 1.5%로 하향했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연이은 대출 옥죄기 규제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자, 새벽부터 대출 신청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오픈런' 현상이 빚어졌다. 또 현금 부자나 부모 찬스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에 금융위는 결국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늘리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여력이 기존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꽉 막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출시하고, 보금자리론 '결혼 패널티'도 해소한다.
다만 '투기 수요 차단' 원칙하에 LTV 40%를 비롯한 6억·4억·2억 원 주담대 한도는 계속 유지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최대 6억 원의 주담대 한도 규제까지 완화하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합동브리핑에서 "LTV·DSR 40%와 대출 상한 6억·4억·2억 원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애로는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수요, 실수요자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등 규제 근간이 유지된 데 따른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된 데다, 보금자리론 대상 기준인 '수도권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현재 시세를 반영해 높여달라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1일 사전브리핑에서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대출 관련 불편함이 많이 호소 됐지만, 대출받고자 하는 모든 분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는 없다"며 "대출 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DSR 중심의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자'는 기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