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사전 소명안내’ 등의 제목을 받은 이메일에 대해 링크 및 첨부 파일을 누르지 말라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안내 제목을 메일을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모습. (사진=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10월에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참조 이데일리 8월11일자 <[단독]‘극비’ 코인 과세고시 자문단 24일 회동…각서까지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은 2030년 1월1일로 과세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제37조제5항)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여야가 과세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만약 의심되는 링크를 눌렀다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심고 시스템 또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에 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발신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