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 50% 확대…정부, 농가 시설 확충 지원

경제

뉴스1,

2026년 8월 17일, 오전 11:00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고르는 모습.© 뉴스1 김민지 기자

2027년 9월부터 산란계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기존 0.05㎡에서 0.07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0.05㎡ 기준으로 산란계를 사육하는 이른바 '4번란' 생산 농가는 사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밀도 상향에 따른 계란 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란계사 신축·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고, 사육시설 확충을 가로막는 관련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4번란은 현재 난각 번호 시스템에서 가장 밀집된 사육환경에 부여되며, 현재 유통 계란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개선 조치에 따른 계란 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고, 사육시설 확충을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화해 원활한 이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을 위한 예비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건축을 위한 인허가 취득 여부 △예산투입 대비 사육 마릿수 증가 효과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예비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예비사업자는 2027년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는다.

기존 산란계 농가가 사육시설을 확장하여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재는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는 2027년 이내에 공사와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방사식·평사식 사육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감안해 지방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양 부처는 산란계 농가에만 가축분뇨 배출량 등 환경오염 부하의 증가가 없다면 증·개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설득을 위해 지방 정부와 4차례 회의를 개최해 시·군의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향후에는 산란계 지원사업 수요 농가는 많으나 인허가 문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시·군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고 관계 부처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