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사흘간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인다. 2026.7.20 © 뉴스1 조민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성과급 배분이나 공장 신설 같은 의사결정은 단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시즌을 맞아 거세지는 노조 요구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영업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하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임단협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 및 R&D 위축,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경총은 이날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기업 고도의 경영상 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선 영업이익 성과급 배분에 대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령에는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바 없고, 대법원도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며 "식대·교통비 등 복지나 휴일·징계 등 기타 대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교섭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투자·연구개발(R&D) 위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노동계 시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을 근거로 "신규 공장 설립 등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서도 기업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해서도 노동 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거점 지역을 하나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묶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세제 혜택을 제공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포함해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인 만큼, 기업들이 해외 경쟁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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